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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 관련 입니다
- 2024-02-28 17:04:59
17
조회수
198
글쓴이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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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부 사망후 상속받은후 채무 관련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 돌아가시고
특별 한정승인받았는데
8분의1, 4분의1 이런식의 땅지분 을 내앞으로 명의이전 해놓은게 있었음
공시지가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상황.
집행문부여의 소장 받고
이의신청함
결정문받음
강제집행하겠다고 소장받아서
이의신청했고
결정문받았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즉, 상속받은만큼만 강제집행하겠다는건데 받은재산이라곤 공시지가 낮은 땅
밖에없고
결정문받고나서 쟤네한테
특별한정승인 받은것과
적극재산 공시지가지분 내용
안팔려서 경매비용도 안나온다
직접법원에 경매신청 해주십사
내용증명도보냄
2/27 날짜로 통장 압류당함
대부업체 통화해보니 공시지가 계산해보니 500정도 된다고 해서 돈없다 했더니
300정도 라도 주면 압류풀고
처리해준다고 했음 (이부분도 좀 이상함) 상속받은건 그땅인데 그 땅을 압류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압류를 풀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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