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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이후 구상금 청구의 소 질문
- 2024-02-28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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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글쓴이 | kw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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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년 2월에 어머니,저와 형제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질문드리는 사안은 그 한정승인 중 소극재산인 기업은행에 빌린 금 4천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금 4천만원, 보증기한 13년도 8월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체결하고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로부터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대출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구상금 청구의 소를 13.10.10자 판결 선고 후 13.10.31일 자 확정된 판결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최근 23년에 구상금 청구의 소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13년도 당시엔 어려 미성년자였던 터라 제겐 자료가 없어 어머니가 한정승인 내역을 제출하였고 얼마 안 있어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 일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전부 기입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변제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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