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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 2024-03-15 10:55:47
11
조회수
35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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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 상속재산 : 1억 - 궁금한점 : 피상속인께서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으셨고 둘째딸에게는 1억을 유증하여 주셨고 셋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으셨는데 대신 생전에 셋째 딸의 자녀(미성년 손주)에게 8천만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첫째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셋째 딸의 자녀에게 증여된 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유증 받은 둘째 딸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셋째 딸에게 청구하여 유류분으로 인정 받은 다음에 이를 근거로 둘째 딸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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