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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조카와 공동 상속 진행 문제
- 2024-03-31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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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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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군포
- 사건요약 : 어머니께서 2024년 2월 23일에 소천 하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이혼 하신지 5년 정도 되었고 그뒤로 유방암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를 위아래층에 살면서 모셨습니다. 저와 누나 가 자녀였는데 누나도 약 4~5년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 입니다. 누나가 돌아가신뒤로 4~5년여 동안 매형과 조카는 연락없이 지내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약 한달전에 누나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나 어머니께서 병중이시라는 걸 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시고 매형과 조카는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 상속재산 : 어머니 명의로 된 자가 단독주택 1 (약 5억원) (월세보증금 5천) 남대문에 조그마한 상가하나 (1.5 제곱미터정도 -그건물 공실이 많아 시가 3천정도 될런지 몰겠습니다.) 은행계좌 약 2200만원 들어있습 새마을 금고 공제 보험- 약 1500만원 한화손해보험 해지하면 약 200만원 롯데손해보험 해지하면 약 20만원 교보생명 암보험 (피보험자가 저입니다.) 약 2000만원 완납되있음 그외 갚아야할 카트 값 약 600만원 - 궁금한점 : 위에서 말했듯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은 누나와 제가 되는데 누나도 돌아가셨으므로 제가 알기론 미성년인 조카가 대상속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형이 조카의 특별 대리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지정을 해주나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시 협의 가 되지 않는다면 병환중에 제가 모시것이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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