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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이후 관련 사항
- 2024-04-03 08:41:21
9
조회수
138
글쓴이 | 오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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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한정승인 후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 상속재산 : - - 궁금한점 : 어머님이 2019년 돌아가신 후 아버님은 한정승인, 저와 누나는 상속포기했습니다.,
어머님 사망하신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청구하지 못했던 사망보험금 및 병원비등을 청구를 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으신 아버님이 사망하신 어머님 보험료 및 입원비 보험료(약600만원)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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