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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만해도 되나요
- 2024-04-04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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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
글쓴이 | 댕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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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중 막내(땔) 가 아버님 명의로 빌라를 계약한것이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는과정어서 아버님명의로 1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셨고 치매로 집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돟아가셨습니다. 빌라는 지금경매에 올라갔으나 안팔리는상황이고 아버님 명의에 대출이 1억 시골에 아버님명의 집은 공시가 1천만원 정도라 막내가 한정승인받고 나머지 두 형제와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고 시골집을 막내가 상속 받아 다시 어머님께 매매로 돌려준다고 하고잏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족들에게 빗이 넘어오거나 하는일은 없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빗이 넘어간다는 말을 본적 있습니다. 상속포기만해도 제자식에게 빗이 넘어가는 일은 없나요? 저희도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제가 아들입니다.
막내가 상속자가 되서 어머님께 매매로 집을 다시 돌려준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오? 시골어머님은 그집아니면. 가실때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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