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 받은 산
- 2024-04-08 13:13:4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43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천안
- 사건요약 : 수십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남 A, 차남 B, 삼남 C 에게 10,000평의 산을 유산상속함. 최근들어 산을 매매하고 싶은 C가 구청에 알아본 바 측량하여 분활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A,B에게 측량해서 나누고 처분하자 요청함 , 승낙.
C가 군청에 측량 요청하여 대기하던중.
A,B가 C에게 상의도 없이 부모묘를 상속받은 산에 이장 및 납골당 설치.(C는 이장 하는날 알게 됨)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질문 1) 이 같은 경우 공동명의로 된 산에 C의 상의도 무단으로 납골당을 설치한 A,B를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납골당이 위치한 곳이 나라땅과 경계에 있다는데 이장할때도 구청에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자행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때 벌금이나 파묘문제가 생길경우 전혀 몰랐던 C에게도 책임이 나눠지게 되나요?(증거는 통화 녹음이나, 다른 친 척증언이 있음)
질문 3) 유산을 받았으나 A,B,의 횡포로 C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되 찾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