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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차량
- 2024-04-11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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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글쓴이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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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프로) 저 (99프로)로 제가 타고다닐 자동차를 삿다가 무보험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해야되는데 그때당시 (2년전) 근저당 제앞으로 차량할부 아버지이름 차량담보대출 때문에 어떻게할지 차는 그냥 새워놓기만 하고 2달뒤 아버지가 돌아가셧어요
상속포기 했고 아버지이름 담보대출 저당이 풀려야 차량을 정리할수있어서 대출업체에 문의해보니 상속포기 안한 4순위가 차량을 이전받고 대출업체에 차를 넘기면 자기들이 차를 팔아서 돈을 받는다합니다 -궁금한점 . 1프로만 해당되는데도 저렇게 하는게 맞나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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