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어머니와 매매계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주장(형제)
- 2024-05-16 15:51:3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80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사건요약 : 어머니한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시골주택(200평정도)과 주택옆에 딸려있는 밭(약80평)을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누나)중 한명이 밭은 어머니가 나한테 주기로 한거였으니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나는 사망한 상태고 누나의 아들(조카)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인데도 구두로 한 말인테도, 그 매매행위가 취소되거나, 조카가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것인지요.... 참고로 어머니가 저한테 집과 밭을 주겠다는 유언장도 작성해놓았었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매매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조카가 법적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