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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관하여 급하게 여쭙습니다.
- 2024-05-20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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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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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 상속재산 : 부동산 등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 등기를 받고 아버지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어린시절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가 존재하고 본처로 부터 현재 성인인 저와 여동생이 있고 계모로 부터 현재 성인이 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고등학생, 중학생때부터 쫒겨나다시피 별개로 나와서 살았고 결혼하고 40 후반이된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등기를 받고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고 등기내용은 배다른 남동생으로 부터 발송된 것으로, 중고차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라는 의미인것 같네요. 그건 그렇다쳐도,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배다른 남동생에게 명의가 넘어가있네요. 사유는 "유증" 으로 유언에 의한거라고 표기되어있는데. 4월 초 사망, 소유권이전 접수일은 4월 말 입니다. 사망소식도 몰랐고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일이고 해서, 일이 저희한테 일언도 없이 이렇게 처리되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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