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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2024-05-2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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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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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엄마 휴먼예금 받으려고하는데
아빠도 사망하셨고 엄마가 살아계실때 같이 살던 남자분이 배우자로 되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나서 연금도 그분이 받으시다가 그 연금이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받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더이상 상속을 안받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넘어 온건가요? 휴면예금도 그분이 배우자로 되어있으면 반반 상속 되어야해서 같이 가야만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분이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고 포기했다면 그걸 증빙 할수있는 자료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되어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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