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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변경해야 할 5가지 상황
2015-06-28 19:15:08
아이콘 75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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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래에 나와있는 5가지는 유언장을 변경해야 할 필수적인 상황이다.

 

01 결혼 혹은 이혼


부부가 결혼 후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개인 소유가 되고, 결혼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결혼 후에는 재정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혼 전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상속 제1순위가 된다. 만약 배우자 이외에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유언장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재정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02 아이가 생긴 상황


최근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했다면 당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우자나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을 수정한다.

 

03 미성년자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는 아이의 보호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아이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언장을 수정해야 한다.

 

04 아이가 결혼 혹은 이혼을 했거나, 손자가 생겼을 때


배우자를 제외하면 아이가 상속순위 중 가장 높다. 따라서 아이가 결혼 혹은 이혼, 자녀가 생긴다면 이에 따라 유언장을 수정해야 한다. 이 유언장에는 손자를 위한 학자금 펀드나 적금 등을 마련해 놓으면 좋다.

 

05 상속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자 중 한 명이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언장을 수정해야 한다. 만약 상속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친구나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상속을 원하는 단체를 지정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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