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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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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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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가해자와의 격리 및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검사는 성폭력 관련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인 및 재판장도 또한 검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일정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영상물의 촬영·보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 안 되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법원은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자)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도 위와 같은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 각종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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