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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전 상속받은 부동산 사망후 상속자는?
- 2024-05-30 0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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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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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 사건요약 :결혼전 권순환(어머니)은 본인과 김의중(아들), 김찬희(딸) 3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어머니와 딸은 명의를 포기하고 아들에게 명의를 전적으로 넘겨주었음. 이후 아들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됨. - 상속재산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2-16 단독주택 - 궁금한점 : 권순환은 이 주택에서 지난 35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김의중은 지난 2022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김의중이 사망을 함으로서 이 부동산에 상속권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건가요? 이 부동산은 결혼이전 어머니로 부터 받은 재산이므로 어머니는 김의중의 사망후 이 부동산의 상속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권순환은 김의중의 사망으로 갈곳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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