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병원 진료비 상복분할여부 및 상속분쟁
- 2024-06-26 21:53:43
0
조회수
10
글쓴이 | 권오준_1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안산
- 사건요약 : 가정 A 에서 딸이 있었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해 이혼 후 재혼을 이룬 가정에서 딸이 병원에서 사망, 이혼 후 약 30년 동안 금전전, 정신적 지원은 재혼(혼인신고 함)한 새 아버지가 지원했음. 양육비 없었음. 딸의 병원비와 진료비 수술비 모두 새 아버지가 지원함(2000만원 ). 딸 사망 후 등본을 떼어 보니 호적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있었음. 친 아버지는 고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중. - 상속재산 : 채무 5000만원 자산 사망보험금 3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새아버지가 지원함) 차량 3000만원 - 궁금한점 : 1)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 사망 보험금 아님 ) 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비를 납부한 새아버지가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친권을 주장하는 친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지 딸이 아프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자 친아버지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돈 하나 지원 안해주고 병문안 하나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친아버지쪽 가족도 재판에 가면 학대와 폭행에 대한 증언을 해준다고 하였음. 소송 시 승소 확률 3) 딸에게는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 남편 ) 이 있었음. 이 분쟁사항에서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