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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
- 2024-06-27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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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글쓴이 | 장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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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청남도 홍성군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A씨에게 돈을 빌리셨었는데 차용증이 있고, 건물을 상속받은 저에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A씨에게 돈을 받아 B라는 분에게 바로 빌려드려 빚이 있다는건 식구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알게되었습니다. - 궁금한점 : 돌아가신지 1년정도 되었고 아버지의 부채를 모르고 있었는데 건물을 상속받은 저에게 소송을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건물,토지 은행에 채권최고액으로 잡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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