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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 후 상속문제
- 2024-07-01 0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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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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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건요약 : 전세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하여 전세금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는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실종상태로 차남이 자신에게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장남 몫은 공탁처리, 차남 몫은 직접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차남이 향후 어떤 문제(장남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등)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하겠다며 전액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차남이 책임지겠다는 공증은 효과가 있는걸까요? 공증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면 향후 장남 또는 장남의 가족들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는걸까요..?? - 상속재산 : 450만원 - 궁금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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