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홀 계약 위반 >
2016년 9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한 부분이 현대 비치 리조트 9박 10일(1년기한) 이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이부분을 계약서 상에 넣어달라고 해서 계약서 상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용방법은 한달전 연락을 주면 예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12월에 전화를 했는데 실장이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차후 연락이 왔는데 리조트 이용은 어려워 졌고 웨딩홀 식권을 줄테니 가족들과 식사 한끼 하러 오라더군요. 그래서 밥한끼 하러 그곳까지 멀리 계시는 분들 모시고 갈수 없다 하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하더니 연락이 안오는 겁니다.기다리다 지쳐 12월 말에 연락을 먼저 했더니 사장이 지방출장을 가서 1월 10일경에 돌아오는데 그때 조정하여 다시 연락 주겠다 하더라고요. 10일이 지나고 연락이 안오길래 12일날 전화하니 사업주가 10일 경으로 명의가 바꼈고 기존 사람들도 다 바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내용을 설명했더니 다시 연락 오더니 같은 얘기를 하길래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 했습니다.다시 연락준다길래 기다렸는데 또 담당 실장이 바꼈다고 합니다.(다시 설명)구정 전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또 연락이 안되서 다시 해보니 또 실장이 바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위에서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상 2박해줄테니 이용할 시점 한달전에 연락달라합니다. 차후 연락해도 대풀이 될듯하고 약속 이행 하라는 저는 을이된기분입니다. 웨딩홀은 법인입니다.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