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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2-01 03:00:27
아이콘 81
조회수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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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이고
16년 9월 중순 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동갑내기 유부녀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친구 몰래 대출을 받아 9월과 10월 두 차례 해외에서 유흥을 즐기다
성병에 걸린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러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16년 11월 말경 소장이 접수되어 집에서 나와도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을 반대하는 고향집이 아닌 저희 집에서 2주정도
머물렀으며, 고향집에 내려가던 날 남편이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저희 집에서 지낸 3일간의 대화 내용(성관계 소리포함)이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녹음기는 친구의 남편이 소유)
 
고향집에 내려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16년 12월 말 경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17년 1월 31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친구의 남편이 보낸 위자료 청구 소장으로,
소장의 많은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친구가 1년 전 만남을 갖었으며,
남편에게 발각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후
지금까지 만남을 지속해 왔으며, 성병 또한 본인이 걸려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친구의 성관계로 본인에게 전염되었다 거짓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고 제출된 것을 보면 친구와 남편이 주고 받은 카톡
그리고 본인이 걸린 성병과 친구가 걸린 성병이 다르다는 진단서뿐입니다.

물론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소장에 대해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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