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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는 어떤 경우에 약물치료를 받게 되나요?
2017-01-17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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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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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성폭력 범죄자는 어떤 경우에 약물치료를 받게 되나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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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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