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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 2016-09-02 15:26:36
70
조회수
895
글쓴이 | na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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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5일 ~ 2016년 7월 24일 전세 계약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2016년 3월초부터 집주인에게 이사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집 구매의사 있으면 구매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계획과 더불어 근무지 변경으로 집 구입의사 없음을 답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여 매매나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몇분 집을 보러오긴 했으나 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에게 3개월의 말미를 주고 2016년 10월 24일까지 계약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집이 나가지 않으면 집이 나갈때까지 살면서 기다리라고 할 것 같은데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알려들자면 1. 인천소재 1989년 지어진 오래된 5층 아파트에 5층입니다. 2.집주인이 집 구매 시 은행에 9천6백만원가량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일부(2천만원정도) 상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3.정확한 집 시세는 모르겠지만 대략 1억7천만원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전세 보증금은 7천만원이고 1천만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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