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7-01-17 10:27:31
아이콘 57
조회수 650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