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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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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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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극복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이혼하신 어머님의 새로운 분과 재혼하셔 아들(중3)이있습니다.
저의 호적은 아버지로 되어있고
아버지는 어머님과의 만남을 흔쾌히 허락해 어렸을때부터 교류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머님은 작년8월에 돌아가시면서 홀로남은 아들의 양육이 제대로 되고있지않습니다. (생활비 전혀 주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으며, 휴대요금조차 내지않아 정지되려고하는 상태이며,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등 필요한건 전적으로 저와저의 언니가 지불하고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할머니집에서 지내고있지만 거기서도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보내준다고 동생에게연락해보라고 하는것같습니다. 당연히 동생도 아버지와는 연락되지않는다고 하네요. 호적에 형도있는데 연락은하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건없다고하네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동생 잘 부탁한다고하신 어머님말때문인지 이대로 볼수만없다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데려오고싶었으나
지금 중3이기에 중학교졸업하면 저희가 있는곳으로 전학을 시키며
저희가 케어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올수있을까요?
그분은 저희를 아주싫어합니다. 늘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힘들게하셨고, 어머님 수중에 돈한푼있는걸 보지못했으며, 동생의 교육에도 관심이없어서 저희가 늘 직장다니면 보태드렸기에 그분이 동생을 양육할 생각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데리고있고, 그분과와 교류하지않고싶습니다.
직업(남성전용마사지샵같은데서일하시는것같습니다.현금거래하는곳..;;저희도 정확히 직업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평범한 일을 하고계신것같진않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방치하고있는것또한 아닌것같아 현명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도없고 간략하게 적으려고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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