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입장>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가하자 미고지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자공사비+일실수익+위자료)
매도인입장>전 세입자들로 부터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매수인에게 전달받기 전까지 지층바닥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계약한달 전에 매수인에게 열쇠를 전해주었고
지층은 공실상태여서 누스흑적이 있다면 확인하기 쉽다.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주었으며 매수인은 건축업종사자.
26년 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계약전 매도인의 동의 없이 3층 욕실공사를 했고 계약후엔 지층 바닥 4군데 이상을 뚫는 진동이 큰 공사를 함.
매수인은 계약당시 누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100만원을 제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영수증이있다.
누수의 원인을 찾지 않고 매도인의 책임을로 단정지어 공사 후 책임을 묻는다.
1. 하자공사비가 터무니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2.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으면서 일실수익을 따져도 되는건가요?
3.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라고 해야하는지요?
4. 매수인이 계약 당일 지층에 누수가 있다고 매매금을 제하고 영수함은 누수를 알고있다고 봐도 되는지요?
5. 합의 하려고 할때 매도인인 아버지가 오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녹음하는 중,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을 증거로 써도 되나요?
6. 저희가 매수인을 고소할수있나요?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