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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1-05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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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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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협의이혼 2017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공동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있습니다 애들은 애들 친조부모가 양육하고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입금하고있습니다 2018년 양육권변경 당시 면접교섭일자에대해 매월 2회 (1박2일), 방학7일, 명절(2박3일) 이렇게 합의한바있습니다 저의 직장상황 아이들의 요구에의해 면접 교섭이 합의한바와다르게 진행되었고 매월1회, 방학은 거의 내내, 이렇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이번에 23년12월29일 방학하여 제가 방학동안 아이들을 데리고오게되었고 방학기간내내 제가 양육을하게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전남편이 본인에게 양육을 부탁한 사실이없으며 저의 의지로 양육을 연장한사실에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없다고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수없으며, 제가 양육을하고있음에도 상대방 조부모에게양육비를 지급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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