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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 상간
- 2024-01-26 20:30:58
9
조회수
257
글쓴이 | 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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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약에 상대방이 유부녀인걸 알고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잠자리 같은건 하나도 없었고 핸드폰 문자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은것으로 남편에게 걸려서 소송 위기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에서는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의금을 주고 끝난줄 알았으나 추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얘기좀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남편분과의 문자 내용에는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이체했다는 언급과 이체 받았다는 언급은 있었고 이체 내역도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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