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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양육비
- 2024-02-01 16:32:40
7
조회수
17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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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로 직접지급명령 소송을 해서 현재 발생하는 미래 양육비를 회사로 부터 지급 받는 중에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대해서도 상대방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그리고 회사 급여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라고 인가전까지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강제 중지 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 중지 한다고 했으니 회사로 직접지급명령 소송해서 받고 있던 현재 발생하는 미래 양육비의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 회생 인가 전까지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가 감액이 되서 판결이 된다면 감액 된 금액은 못 받고 없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가 결정 이후 별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4. 상대방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등재 . 재산명시 소송도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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