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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의 드립니다.
- 2024-05-27 0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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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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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 - 결혼연차 : 13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맞벌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문의자의 혼인이후 발생된 배우자 동의없는 채무(1억)이 발각되어 배우자측의 요구로 이혼을 진행코자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재산분할없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배우자측의 의견입니다. 문의자는 양육권과 함꼐 아이와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최고 발각 시 사죄하고 다시 살아보기 위해 배우자가 메신저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포기에 동의하라고 하여 동의했으나 현재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금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재산은 부동산(시가 약 7.8억)입니다.
부동산 담보 부채가 1.8억입니다.
배우자 미동의 부채는 1억입니다.
배우자측에서는 혼인 전 발생되어 혼인 초기까지 상환한 문의자 부모님 부채 2천과 혼인시 배우자 부모님께 지원받은 5천, 결혼시 주택자금 6천(배우자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의자가 유책배우자로 재산분할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시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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