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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준비해야 할 유언
2015-06-20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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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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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혹시나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졌을 때 부모가 마련해 둔 보호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01 최신 유언을 작성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유언장을 작성해놓아야 한다. 이 유언장에는 아이의 복지를 위한 상속계획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성년이 된 이후 아이가 자산을 어떻게 축적해 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면 좋다.

 

02 친권자 지정을 청구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이어받으면 좋을지 미리 준비한다. 2013 7월 이전에는 한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지정한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어떤 사람이 친권자가 되면 좋을까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

 

03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확인


만약 주변에 아이를 위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홀로 남겨진 아이를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시키는 제도로,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위탁양육자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적금이나 보험 등을 들어놓을 수 있다. 상속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을 물론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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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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