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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16-08-01 10:23:20
아이콘 98
조회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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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poiler
얼마전 전단지 배포 알바를 했습니다. 그날 9명이 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시급 7000원이라고 했는데 당일 도착하고 나니 사장님이 시급으로 하면 열심히 안 할 것 같다면서 1장당 40원으로 한다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12시부터 9시까지 9시간동안 근무햇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근로자한테 아무 의사도 묻지 않고 연장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돈은 3만원입니다.

1.근무 전부터 근무가 끝날 때 까지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 등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장 17조]를,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제 2장 41조]를, 근로자명부 등 주요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점은 [제2장 42조]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2. 아무 협의 없이 하루에 9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50조]를 위반하고
근로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9시까지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53조 1,2항]을 위반 한 것 아닌가요?

3. 9시간 일하고 3만원 받았습니다. 시급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는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3300원이네요.
[최저임금법 제2장 6조 1,2,3항],[근로기준법 제1장 3조]를 위반 한 것 아닌가요?

4. [근로기준법 제50조와 53조 1,2항]을 뷔반했으니 [근로기준법 제12장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으니 [근로기준법 제12장 114조]에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했으니 [최저임금법 제28조]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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