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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무소에서 규정에 없는 사항을 규정을 있는것처럼 하여 금전적 손실
- 2024-01-09 2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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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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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아직 비자를 받기전 저와 한국에 같이 있기위해 무비자로 입국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날짜를 잘못계산하여 무비자 입국 가능일 보다 1일 일찍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태국에 잠깐 같이 있다가 다시 들오 오겠다고 하여 입국하지 않고 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끊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 분 께서도 항공편은 항공사와 문의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공편을 끊은후 갑자기 공무원에게 전화가 오면서 반드시 왔던 국가로 돌아간다고 해야 해서 저에게 항공편을 취소하고 본국 항공편으로 다시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지금 태국 항공권 100만원 과 호텔비 40만원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출입국 시행령을 제가 확인해본결과 그런 규정은 없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도 않고 불법적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에 갈수 있는상황이였던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규정에 있다고 하여 착오를 준 점때문에 금전적 손실 140 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행정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이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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