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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72조 제품 압류처분
- 2024-01-10 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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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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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사제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유사제품은, 두가지 재료를 별개의 병에 담아 판매합니다. 저희 제품은 두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한개의 병에 담아 판매합니다. 위 두가지 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행정사, 국세청, 시청 위생과 담당자, 식약처 담당자와 구두로 위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구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식품 회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닌, 제조방법 변경 등 명령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식품 회수 명령은 과하다 생각하여 불복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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