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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행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 2024-01-17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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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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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저를 포함해 여러명이 함께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매주 한번씩 종교시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수십명이 함께 다니고 있고, 마땅한 차편이 없어서 대절버스를 계약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대절버스 비용은 같이 다니는 신교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같은 신교인 중 한분이 저희가 이렇게 버스 비용을 내는게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비를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고 그 버스로 저희를 대려다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유류비를 포함하여 보험비, 각종 버스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절버스 이용을 안하게되었는데요. 그러던중 기존 대절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행을 해주는 사람을 고발하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1. 업무방해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댓가를 받고 운행 1번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2번이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버스 탑승으로 인해 현금을 드린적은 전혀 없지만, 간혹 감사하다고 빵, 커피등 간식류를 드린것이 법률에 저촉되나요? 2. 만일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버스의 타이어교체, 유류비 대신결제 등 돈을 드리는게 아니라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결제하는 것도 안되나요? 만일 된다면 그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3. 사실 법률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싶은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받아야되는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썼는데요. 이런 류의 상담은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 받은 후에 변호사 이름으로 된 상담 답변서를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는 십시일반 돈을 모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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