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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리장 임명과 관련한 질의
- 2024-02-02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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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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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규칙"제3조(임명)및 제4조(구비서류)에 따르면 전임자의 경우 사직서 1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임명과 관련해 전임자 A와 임명예정자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위원회 추천서가 읍면동장에게 제출됨)가 선출과정에서 서로감정이 상해 전임자 A가 의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읍면동장이 본인 사직서 없이 신임리장을 임명하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2. 이에 질의 사항으로 위와같은 경우에도 리장임명시 A의 사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사직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지 ? 그 여부의 법적인 근거는 ? 3. 질의자 의견 만일, 리장임명시 전임자의 사직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강제조항 이라면 단순한 악감정의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사직서를 미제출하게 된다면 사실상 리장선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행정공백은 물론 법적 취지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으로 위와같은 경우에는 읍명동장은 사직서 없이도 신임리장을 임명하는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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