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4:19:36
아이콘 48
조회수 670
게시판 뷰
분류 상속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증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기여분제도를 악용하여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이렇게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박재정
    변호사
  • 9위
    남윤석
    변호사
  • 10위
    조정규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