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유언자는 이미 행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
2017-01-16 14:35:14
아이콘 45
조회수 654
게시판 뷰
분류 상속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철회 역시 유언자의 자유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사유 불문하고 유언 또는 생전의 행위로서 기존의 성립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되며 나아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도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박재정
    변호사
  • 9위
    남윤석
    변호사
  • 10위
    조정규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