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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관련
- 2024-04-04 17:30:15
2
조회수
66
글쓴이 | m****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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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말에 와이프가 사내직원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화가난 나머지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모션은 취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화가나도 사람 죽이는게 쉬운가요 외도남이 전화를 하여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칼은 아니지 않냐라며 유도심문을 해서 그걸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경찰에서는 초범이며 벌금형이 선고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의견서 이렇게 등기로 왔고 7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며 형량을 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외도남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혹시나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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