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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
2017-01-16 18:10:29
아이콘 65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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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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