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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2017-01-16 18:29:45
아이콘 43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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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가 주차 직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는 감소된 것에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통계는 총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4,372명은 사망, 253,16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이므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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