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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당수령 환수 관련 질의
- 2024-02-07 12:22:20
13
조회수
143
글쓴이 | 이슈타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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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기관 내 직원이 부당하게 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 환수처리 후 징수결의 등 환수 제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며 환수처분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기관 내 법무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질의드립니다...) 1. 환수금과 이에 따른 부당수령가산금을 부과하였을 때, 가산금은 말 그대로 가산금이겠고, 환수금의 성격은 뭔가요? 부과금? 부가금? 2. 납부를 계속 하지 않았을 때 강제징수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매 월 급여에서 해당 부분 상계처리 후 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지금이 연말정산 시즌이라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 후 환급이 가능한지 등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수당 등에 대해 상계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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