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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 2023-12-26 12:20:11
25
조회수
141
글쓴이 | chungfil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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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2년 10월27일 / 1일
- 사건요약 : 하위 상세기재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저는 프리랜서로 촬영일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영상제작사의 의뢰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드론팀이 필요하다고해서 제가 대리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글을 올려서 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측에서 지금까지도 저를 포함한 드론팀에게도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드론팀에서 제작사대표와 페이지급 문제로 소통을하다 페이에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되자 저에게 연락이와서 제가 구인구직 글을 올렸으니 본인은 저와 계약이 된거고 그렇기에 제작사대표 보다는 저에게 페이를 받아야하는 거라며 저에게 페이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민사소송을 한다고하며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글이 계약서와 같은거라 법적효력이있으며 그외 여러 정황 및 카톡,통화내역 등 입증할 증거가 많다며 100% 본인 승소이니 페이를 지급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전 드론팀과 계약을한적도, 페이를 제가 지급하겠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구인글을 보면 '최소한의 계약조건을 밝히는 용도, 신뢰성 근거를 위한 계약조건 증빙자료'일뿐 '정식계약서가 아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통화나 톡을 보더라도 그런 말을한적이 없고요 저도 드론팀과 마찬가지로 제작사에게 고용된 똑같은 고용인일뿐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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