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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교육비 반환
- 2024-03-21 15:45:08
2
조회수
37
글쓴이 | 마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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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부샵에서 재직 후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노동법상 위약예정금지 라는 법이 있어 퇴사 후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청에 말을 들었지만 사업주 쪽에소 내용증명을 보냈고 5일이내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니 132에 전화해서 여쭤보라하더라구요 여쭤보니 사례는 다르지만 교육비를 반환한 판례가 있어 일단은 소송을 해봐야 알 거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그냥 교육비를 내는 게 맞는 지 아님 싸우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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