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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 환전
- 2024-03-21 23:14:10
1
조회수
68
글쓴이 | YY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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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알바를 하루동안했습니다. 주문을 대신해주는 일이었고 구매금액의 10%를 제가 받는 형태로 돈을 벌었습니다. 해외업체라서 그 회사와 제휴하고있는 이름모를 환전은행?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제가 신규고객이라 거래내역이 없어서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제가 등록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되어 다시 한번더 입금하면 환전할때 총 60만원을 얹어서 돌려준다고 하여 제대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계좌가 되었다고 환전하려고했던 약 130만원의 금액을 한번더 보내면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보내지않으면 불법자금으로 국고환수된다고 하네요. 돈은 보내지않았고 해당은행 법무팀에서 절차대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제가 환전받으려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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