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토지 분할 소송
- 2024-04-29 12:35:38
2
조회수
48
글쓴이 | 상담A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인 공유 토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뻘 되는 대에서 3인이 공유하던 토지가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그 3인 중 한 사람(원고)이 해당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구획을 나누고, 지정된 곳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피고 2인 중 1인이 직계존비속이 없이 사망하여 그의 법적 상속인인 친인척 27명이 모두 피고로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27인 중 한명이고, 공유자 3인 중 원고 포함 2인은 문중 사람은 맞는거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피고 중 사망하신 한 분은 누구신지는 알지만 왕래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토지 존재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원고가 대뜸 소부터 제기 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27인이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토지는 아무렇게나 분할해도 좋지만, 토지 존재도 몰랐던 우리가 왜 소송비용을 부담하냐는 반응입니다. (27인 모두 서로 직계 가족 말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공동대응이 힘든점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입니다. 1. 합의를 시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소부터 제기를 하는게 법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원고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소송인가요? 사실 원고가 승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소송비용이 문제네요. 2. 땅은 정말 별것도 아닌 땅이라서 어떻게 쪼개서 누가 가지든 상관도 없습니다. 어차피 존재도 몰랐던 땅이고. 소송비용을 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는지요? 별것도 아닌 땅 가지고 친척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소장을 받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날리고 싶은 지경이네요.ㅠㅜ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