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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인터넷 게시
- 2024-01-17 07:35:45
4
조회수
31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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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6~23.12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영상을 촬영하여 동의를 받지않고 제가 모르게 얼굴이 나온채 운동하는 영상, 모자이크된 채 운동하는 영상, 인바디사진, 비포에프터사진, 개인건강정보, 카톡대화(이름가리고)캡처본 등을 헬스장인스타, 트레이너 인스타 및 블로그에 게시하여 그 사실을 알고 내려달라고 요청후 피티가 남은 부분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서에 따라 제가 받을 돈이 없지만 저를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 피티결제금액에 위약금10퍼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센터의 문제로 그만두게 되는것이고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유료심리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약금까지 무는게 맞나요? 해당 헬스장의 계약서상에는 문자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만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온라인상에 있는 제 포스팅은 캡쳐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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