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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무단 도용
- 2024-03-07 16:27:07
2
조회수
41
글쓴이 | 6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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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또한 제 실명이 들어가게 변경 한 후 어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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