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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7-02-21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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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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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차입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속옷 등 약간의 생필품, 여유 시간에 읽을 책이나 잡지 등 물건의 차입은 체포, 구속된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망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의류는 끈이 없어야 하고, 접견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에서 편지나 사진을 전달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교도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담배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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