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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으로 엄벌
2023-02-24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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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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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앱이 부실한 사용자 확인 기능으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조건만남 알선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과 관계없이 성매매는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나 성인의 성을 매수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성인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여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이를 속이고 성을 매도파는 청소년과 관계를 가졌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범위보다 높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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