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
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준수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특
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분쟁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 행
정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불이
익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사건으
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의 변호사들과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