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및 기소를 계속 유지할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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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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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뜻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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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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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
-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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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혹은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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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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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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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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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 피고인 혹은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률적 보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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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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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페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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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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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
-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서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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